지원 대상 농기계는 보행관리기 109대, 승용관리기 3대, 소형트랙터 20대, 전동분무기 400대, 전동적과기 4대 등 총 536대로, 기계 구입가격의 50%가 지원된다. 1대당 최대 지원금액은 소형트랙터가 가장 많은 1천5백만원이며, ▲승용관리기 1천만원 ▲보행관리기 1백만원 ▲전동적과기 25만원 ▲전동분무기 15만원이다. 신청대상은 관내 토지를 소유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된 농업인으로 기존 농기계 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지원기종 미보유자여야 한다.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와 면세유류관리대장(단위농협 발급)을 지참해 각 지역 농업기술상담소에서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고령자 가족들에게는 가점을 부여해 농업용관리기가 우선 보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농업인들이 효율적으로 농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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