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한국토지주택공사(LH) 27호, 경기도시공사 40호 모집… 오는 17-23일 접수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선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에서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 입주자 모집 호수는 총 67호로 한국토지주택공사(2017.12.29. 모집공고) 27호, 경기도시공사(2018.1.4. 모집공고) 40호이며, 임대기간은 2년으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다.
지원한도액은 9천만 원이며, 임대보증금(입주자 부담)은 전세보증금의 5%, 월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다.
신청자격은 각 모집 공고일 현재 군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1순위는 이번 모집과 관계 없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도시근로자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며, 총 자산기준 1억7천800만 원 및 자동차 2천545만 원 초과 시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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