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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가족친화제도 인증기관 선정

광명도시공사,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기관 획득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1/11 [15:32]

광명도시공사, 가족친화제도 인증기관 선정

광명도시공사,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기관 획득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8/01/11 [15:32]

[광명=김용환 기자] 광명도시공사(사장 김일근)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
 
 가족친화인증 제도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광명도시공사는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매주 화요일 가족친화의 날로 지정 정시퇴근문화 조성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한 데 대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증획득으로 공사는 3년간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정돼 가족친화기관 CI 사용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김일근 광명도시공사 사장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계기로 공사의 가족친화경영을 더욱 발전시켜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나아가 고객중심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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