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희 의원이 입법활동을 통해 대표발의하여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안 조례」, 「경기도 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및 2017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냉철한 분석을 통한 예리한 질의로 사업추진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대책을 마련토록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열정적인 교육복지활동을 해오던 한 교육복지사의 돌연사 관련하여 도교육청 표적감사 규탄 발언을 하는 등 소신있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고 있다. 조광희 의원은 “큰 상을 수상하게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히고, “앞으로도 안양시민을 포함한 경기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위원회 최우수의원상은 지난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상임위 활동 등 의정활동 전반을 심사한 것으로 조광희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선정하였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