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은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 개원을 앞두고 있고 수원지방법원 관할 5개 지원(안양·안산·성남·여주·평택)중 일부 지방법원으로 승격이 필요한 시점에, 안양은 3개 지원(안양·안산·성남)청사 중 가장 최근 건립되어 시설마련을 위한 특별한 예산조치 없이 지방법원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안양지원은 인접한 의왕시 교정기관과 근거리에 위치해 법무행정에 효율적이며, 지하철·외곽순환도로·산업도로 등 교통이 편리하고 광명시의 관할 이전을 통해 주민의 사법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등 지방법원 설립 입법발의 중에 있는 안산·성남보다 더 유리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음경택 위원장은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법무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안양지방법원」승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결의안을 계기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뭉치고 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양지방법원이 설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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