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된 노후주택 소유주가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사비의 50%,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는 노후주택의 난방에너지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60㎡이하 상가주택 등이 창호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외벽 단열시공, 보일러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다. 시는 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내년에는 올해보다 20% 늘어난 6천만원의 예산으로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대상 노후주택이 4만3,986가구에 달함에 따라 시민들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돕고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수 있도록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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