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논단> 안양지방법원의 탄생을 기원하면서....인구수와 지리적 강점으로 의지와 열정이 함께 한다면 지방법원 승격은 가능하다.
요즈음 안양지원을 안양지방법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안양법조계인사들을 비롯한 안양시민들의 열기가 대단하다. 2019년 상반기에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의 고등법원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수원에 경기 남부 20개 시·군 인구 800만명 정도를 관할하게 되는 수원고등법원이 설립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고등법원이 없어서 2심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다. 수원 광교에 고등법원이 만들어지면 서울고등법원관할 사건의 40%정도는 수원고등법원으로 이관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남부지역은 법률시장이 활성화되고 고용창출 및 소비가 증가되면서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게 된다. 현재 서울쪽 많은 법률 관계자들이 수원광교법조타운단지로 사무실이전계획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만 봐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시너지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 된다. 현재 부산·광주·대전고등법원은 여러 개의 지방법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에는 수원지방방법원 하나의 단일체로 구성되어 있어 별도의 지방법원이 수원고등법원의 설립과 더불어 만들어질 예정이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현 수원지방법원은 그대로 존치하고 신설되는 고등법원 예하에 또 다른 한 곳의 지방법원이 추가될 수 있는 법률적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이에 지방법원승격을 위해 지역적인 편리성과 인구수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안양·성남·안산지원이 지역시민들과 함께 사활을 걸 정도로 유치경쟁에 공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원은 헌법상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법원의 종류에는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의 4종이 있다.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안양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되어야 하는데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안양지원에는 단독부 밖에 없어 합의부에서 항소심 등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수원지방법원이나 서울고법으로 가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합의부라 함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되어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단독판사인 단독부에 대응하는 개념을 말한다. 지원 및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도한 경제,사회적비용을 안양시민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안양지역에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안양고용지원노동청외에는 중앙부처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안양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 중앙부처의 영역 확대로 이어져 도시 규모는 더욱 커진다. 조세 및 행정사건 그리고 상당수의 항소심사 건까지 안양지방법원에서 다루게 되어 서울이나 수원 등 원거리로 가서 재판을 받는 불편도 줄일 수 있다. 공공기관의 추가유치가 안양시의 품격을 올려주게 되면서 수원에 편중된 사법 관련 공공기관을 각 지역으로 분산시켜 약144만명이 거주하는 안양·군포·의왕·과천·광명 5개 지역의 균형발전도 기대 할 수 있는 것이다. 안양지원은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를 관할하고 있다. 성남지원은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를 관할지역으로 갖고 있고 안산지원은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를 관할하고 있다. 최근 안산지방 법조관련자들도 안산시 등 경기 서부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위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 시키고 안산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방안등을 활발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안산지역에도 지방법원 항소부와 가정법원이 없어 재판을 받으려면 수원지방법원항소부나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만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안양과는 강력한 경쟁상대이다. 그러나 안양은 안산과 성남지원보다 유리한 지리적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현재 안양법원은 지하철과 평촌 IC가 근거리에 접해있고 경기도 내 수원과 서울 부근 모든 시·군에서 한 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최적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안양은 최근에 안양지원 건물이 신축되어 있어 지방법원으로 승격이 되도 언제라도 현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 건물을 다시 지어야 할 상황인 성남과 안산지원에 비하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큰 장점이 있다. 또한 근래에는 광명시가 안양쪽에 편을 들어주고 있는 입장이 되고 있다. 지방법원 승격에 대해 광명시가 최근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명시민들의 90%이상이 안양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안산지원이 안양지원보다 먼저 생겨서 현재 광명시는 안산지원관할이다. 광명시민들은 안양보다 먼 거리인 시흥시를 거쳐 안산지원까지 재판을 받으러 가는 불편함이 있다. 대다수의 광명시민들에게는 불합리한 법원의 관할구역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광명시민들의 법원 근접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법원의 관할구역도 안양쪽으로 다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광명시장도 편리성을 위해 안양지방법원 승격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양시는 약 34만명의 광명시인구가 인양지원으로 편입되면 안양60만,군포28만,의왕16만,과천6만인구와 더불어 관할인구가 약144만명으로 늘어나게 되어 유치하는데 절대적 역할을 하는 인구수에 강점도 갖게 된다. 광명시의 결정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안양시는 안양·과천·의왕·군포를 포함한 광명시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광명시민과 안양시민은 남이 아니라는 다 방면의 상호유대관계가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안양권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편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안양지방법원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안양지원이 지방법원으로의 승격되면 안양권 시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유동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안양시는 제2의 발전과 더불어 경기남부의 법조,행정,여가,문화,쇼핑및 힐링장소로 자리메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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