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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자동차세 정기분 21만여대에 부과

연납차량 등 제외…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7/12/13 [15:18]

용인시, 자동차세 정기분 21만여대에 부과

연납차량 등 제외…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7/12/13 [15:18]

[용인=김용환 기자] 용인시는 관내 등록된 자동차 21만9천여대에 대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95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고지서가 발부된 차량은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41만7천여대 가운데 기존에 연납한 차량과 연간 세액 10만원 이하로 6월에 자동차세가 일괄 부과된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을 제외한 것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가상계좌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스마트폰에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앱’을 다운받아 신청하면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아 간편하게 낼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나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기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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