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발전의 밑거름, 소중한 정치후원금
이정아 기자 | 입력 : 2017/12/07 [17:23]
[안양=이정아 기자] 정치자금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 아마 검은 돈이나, 돈세탁이라는 생각이 제일먼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까지 정치자금은 음지의 돈이라고 여겨지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사실 정치자금법에서 말하고 있는 정치자금의 정의는 정치활동에 드는 경비로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한마디로 정치자금을 말하라 하면 민주주의를 하는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으로 “민주주의 비용”이나 “국민주권 실현하기 위한 소요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치자금이라 함은 기업의 정·관계 로비의 수단으로 그 폐해가 뉴스 보도 등을 통해 보도되었고 정치자금은 국민으로부터 더러운 돈, 냄새 나는 돈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정치권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정치자금 문화를 뿌리 뽑고자 기탁금 제도를 만들게 되었다. 이것은 개인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받아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으며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법인·단체 등의 기부를 제한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한 개인에게는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더욱 많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자금 기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정치자금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기탁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포인트, 선거관리위원회 계좌이체, 스마트폰(스마트청구서 앱설치)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기탁금은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율에 따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치후원금을 정치발전의 소금이라 한다. 음식의 맛을 살리는 소금처럼 정치후원금은 대한민국 정치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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