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관내 모든 전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12월 4일부터 전철역 6개소 27개 출입구에 적용… 경기도 내 5번째로 실시
- 전철역 광장 2개소도 지정… 계도기간 후 내년 4월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군포=이정아 기자] 군포시는 12월 4일부터 지역 내 모든 전철역 출입구 10m 이내와 전철역 광장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지정 장소는 지하철 1호선(금정역, 군포역, 당정역) 및 4호선(산본역, 수리산역, 대야미역) 전철역 6개소 27개 출입구와 군포역·금정역 앞 광장 2개소이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지난 9월 개정된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에 따라 이뤄졌으며,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는 부천·수원·용인·의정부시에 이어 5번째로 실시된다. 시에 따르면 내년 3월까지 4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으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또 시민들에게 사전 충분한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연구역 지정 안내 현수막 및 노면표지판 등을 제작·활용하고, 군포역·금정역 앞 광장 2개소에는 금연벨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외에 평소 흡연자가 많아 간접흡연 피해와 담배꽁초로 주변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군포역 앞 광장에는 최근 개방형 흡연부스를 설치해 흡연자는 물론 지하철 이용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안도현 산본보건지소장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역 출입구 10m 이내와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며 “더불어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 금연구역은 추가지정을 포함해 법에서 정한 공공청사, 교육·의료기관, 음식점 등 5,592개소와 조례로 정한 공원, 버스정류장, 전철역 등 573개소를 합한 6,165개소가 지정됐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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