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사항은 저가의 수입재료를 고가의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행위 등이다. 점걸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안일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처분‧고발 등의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는 20일 처인구 김량장동 중앙시장에서 담당공무원, 시민명예감시원, 상인회 등 20여명이 참여해 상인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 홍보와 계도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김장철 특수를 노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해 꾸준히 지도단속을 실시해 올바른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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