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에어라이트(풍선간판), 입간판, 현수막 등이다. 이번단속은 불법광고물들이 보행로에 설치되어 있어 사고 위험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며, 무질서한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실시하게 됐다. 시는 주간 활동시간을 피해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저녁시간에 대대적인 야간단속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단속으로 현수막 및 전단지 300여장, 에어라이트간판 30여개 , 입간판 40여개를 현장제거 했으며, 광고주에게는 자진 정비 70여건 등 현장계고 했다. 김포시는 향후 옥외광고물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현장정비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비를 주관한 주택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시간대 수시 단속으로 에어라이트 및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계도 활동으로 건전한 광고문화에 대한 인식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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