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세이버(Heart Saver)는 심실세동을 포함한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로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심폐소생술 등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소생시킨 사람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로 병원 도착 전 심전도 회복, 환자의 의식 회복, 병원 도착후 72시간 이상 생존의 세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권용성 서장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준 구급대원들에게 감사하다.” 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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