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전 안양시장 (현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지역위원장)이 이필운 현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수원지법안양지원 제2민사부는 최대호 전 시장이 이필운 현 안양시장이 선거 때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기사를 문자로 알리는 등 선거법을 위반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은 2014. 5. 26. 인터넷신문인 M지 기자인 L 모가 인터넷신문에 " 원고의 측근인 대한전선개발 시행사 회장 B씨가 A씨로부터 49억 5,000만원 상당을 투자 사기로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다"라는 내용과 함께 " B씨의 처가 원고 동생의 계좌로 5,000만을 송금하였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게재 하였다. 그러나 L 기자는 30분후 해당 기사의 정정 기사를 게재 하였으며, 약 8시간후에는 원고 측의 항의로 해당 기사를 삭제 하였다.
피고 이필운은 2014. 5. 28. " 시장 측근비리 인내에 한계, 검찰의 조사한 수사 촉구 "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기사를 인용한 기자회견을 하였고, 그와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였으며 ,피고의 홈페이지에도 게재 하였다. 또한 위와같은 내용의 문자 메세지가 유권자들에게도 발송 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4. 6. 12. 원고는 2014. 10.20 각각 이사건 문자메세지 발송과 관련하여 피고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등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였는데 검사는 2014. 12. 3.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원고와 새정치민주연합은 2014. 12. 2. 서울고등법원에 피고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을 대상으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2016.1. 8. 재정신청을 기각 했다.
또,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에서 " 피고가 이 사건 기사가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사건 행위를 하였고, 2014.5.28경부터 피고의 사무실에 이 사건 내용이 게재된 경기뉴스와 안양광역신문을 비치해 놓고 선거사무실을 방문하는 유권자와 안양시 소재 아파트단지, 지하철역 인근에서 위 신문을 유권자에게 배포하였다.
피고는 이 처럼 고의또는 과실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가 안양시장 선거에서 낙선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도덕성과 명예에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충분히 확인 절차를 거쳐 과실도 없었다. 설령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법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것이 피고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하는 경우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것이 증명되면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행위의 인정사실, 각종 증거등을 종합해 판단해 보면 보면 이 사건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피고가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사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행위는 명예훼손에 관한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판결 했다.
법원은 ' 피고는 사건행위의 제목이 ' 시장 측근 비리 인내에 한계, 검찰의 조속한 수사 촉구' 에서 보듯이 당시 안양시장 측근이 각종 비리를 저질렀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서 원고 측의 비리를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시정 하여야 한다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다. 제시된 법리및 각 증거,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 보면 피고가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 할수있다는 결론에 도달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는것이 타당 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민사배상 청구에 앞서 최 전시장은 이 현 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검찰이 불기소하자 재정신청을 냈으나 서울고법에서 기각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