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오는 12월 4일 ~ 2018년 1월 5일까지이며 신청 서류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동의서, 공사비 산출도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평택시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470여개 단지에 120억여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8년도에는 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경제 활성화 및 공동주택 단지의 공사기간 부담을 감소하기 위하여 대상단지 신청을 2018년 1월까지 완료하여 지원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주택과(주택관리팀)에 문의하거나 평택시 홈페이지(접속 후 →알림마당→고시공고->공동주택 지원사업 검색)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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