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김용환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월31일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특별교육은 광명시의 불법 중개행위 특별 지도‧단속과 병행해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참여한 광명역세권 개업공인중개사 70여 명은 교육을 받은 후 스스로 앞장서 불법 중개행위를 단호히 거절한다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광명시는 광명역세권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8월부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11명을 적발, 5천6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9월부터는 역세권의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KTX광명역세권은 분양률 제로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 불법 중개행위를 막기 위한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한 지도‧단속과 특별교육을 지속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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