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김용환 기자] 용인시는 23일 수지구 죽전동 용인아르피아 홍보관에서 하수도사업소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청렴문화를 뿌리내리기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박연정 강사가 청탁금지법 내용과 다양한 법 위반사례들을 강의했다. 박 강사는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엄정한 자기관리와 업무처리 등 청렴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직원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투명한 청렴 행정 실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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