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 기간동안 가축사육농가의 차단방역시설, 발판소독조 등 소독설비 설치와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정기소독이나 백신접종 여부도 파악키로 했다. 또 각 농가에 대해 회의나 모임 등 농가간 접촉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키로 했다. 특히 지난해 관내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준 고병원성AI 예방을 위해 방역취약농가와 가든형 식당, 전통시장 가금판매를 수시로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금 사육농가별로 담당공무원을 정해 방역지도와 소독약 배부, 예찰을 실시하는 등 가축전염병 사전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점검 결과, 설비운영과 소독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가축 전염병 차단에 만전을 기해 올해는 구제역·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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