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9월 26일 개최된 시민대토론회에서 광주광역시 사례처럼 민․관 거버넌스 운영에 의한 공원조성 추진방향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민의견을 반영하고 민간과 행정 간의 소통과 협치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의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평택시에서는 2000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공원분야에 3,000억 원 이상을 집행했으나, 현재까지 조성을 완료하지 못해 2020년 7월에 실효 대상인 공원은 18개소에 토지매입비만 3,000억 원 이상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에서는 도심 속 대규모 공원 10개소 중 집행 소요액이 1,600억 원 소요되는 모산·장당근린공원 등 2개 공원을 불가피하게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8개소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여 전체공원을 실효이전에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바 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일부에서 관 주도의 행정 편의주의라는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과 함께 공원조성 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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