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해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하게 주택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토지확보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확보 실패, 사업추진 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 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근수 주택과장은 “최근 김포시 지역의 풍무동, 사우동, 감정동, 고촌읍 등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으나 토지확보에 실패하거나 도시관리계획변경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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