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을 진행한 손경이 강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는 ‘가해자가 없으면 피해자도 없다’라는 주제로 공직자로서 갖춰야할 자세 및 양성평등에 기반한 성폭력대처방안 등의 내용을 예를 들어가며 알기 쉽게 강의하여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석진 의장은 “이번 교육은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통한 직장 내 발생가능한 성희롱 등에 엄정히 대처할 수 있는 인식개선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다”라며, “남녀뿐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혀 예방에 이르는 계기로 선진적인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성폭력예방교육은 성평등 관점에 기반을 두고 직장 및 사회의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등의 예방을 위해 유형별로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근거한 법정교육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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