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택시발전법)에 따라 시행되는 ‘운송비용 전가금지제’는 택시운행에 필요한 유류비·사고처리비·세차비·차량구매비를 택시기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는 10월부터 적용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차량을 구매할 때 필요한 일체 비용과 배차·운행에 드는 유류비, 차량 내·외부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을 택시기사에게 전가할 수 없게 된다. 운송사업자가 비용 전가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사업 정지·감차 등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부터 운송비용 전가금지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전·인천광역시를 방문해 벤치마킹하고, 택시업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또 택시운행 실태를 점검하고, 택시업체 노사대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수원시는 10월 1일부터 운송비용 전가 관련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1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병규 수원시 대중교통과장은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가 시행되면 택시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면서 “택시 운수종사자가 회사에 내는 1일 운송수입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과장은 이어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이 제도 시행의 목적인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노사가 공평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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