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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만안경찰서, 동일 일련번호 1만원권 위조‧행사 피의자 구속

1년 6월동안 전국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며 위조지폐 700여매 사용

이정아 기자 | 기사입력 2017/09/28 [09:16]

안양만안경찰서, 동일 일련번호 1만원권 위조‧행사 피의자 구속

1년 6월동안 전국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며 위조지폐 700여매 사용
이정아 기자 | 입력 : 2017/09/28 [09:16]


[안양=이정아 기자] 안양만안경찰서(서장 박성민) 에서는 1만원권 위조지폐를 제작하여, 전국 재래시장 및 5일장 등 수백개소를 돌아다니며 행사해 온 A씨(50세, 남)를 검거‧구속하였다.

A씨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재래시장‧노점상 등을 상대로, 위조한 1만원권 수백 매를 고령의 노점 상인들에게 제시하여 소액의 물품을 구입한 뒤, 거스름돈을 받아 현금화하였다.

경찰은, 최근 안양 재래시장 일대에 동일한 일련번호의 1만원권 위조지폐가 여러장 발견되자, 동일범의 소행으로 판단 추적하여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주거지 수색을 통해 위조지폐 제작에 사용된 A4용지와 지폐 원본(진폐), 거스름돈으로 받은 범죄 수익금 1200만원을 압수하였다.

또한, 최근 사용한 위조지폐(1만원권 DL3500532A) 외에 작년 4월부터 전국 600여회 신고 된 위조지폐(JC7984541D) 역시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신고된 위조 지폐 외에도 A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범행에 사용된 일련번호 DL3500532A, 또는 JC7984541D가 기재된 1만원권 위조지폐를 발견할 경우 신속히 경찰에(112)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끝으로, 추석명절을 앞두고 재래시장 등에서 유사한 범행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만큼, 홀로그램 등 최소한의 위조방지장치를 확인함으로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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