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정아 기자] 안양시의회(의장 김대영)는 제233회 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린 29일, 음경택 의원(자유한국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등 총무경제위원이 공동발의한『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점가 등에서 두루 통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서민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사용대상 업소 및 사용제한 점포, 판매 가맹점․판매 대행점 지정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음경택 의원은 “제2의 안양부흥 성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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