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처인구청 직원들은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지체장애인협회, 중앙동 주민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거리를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홍보 안내문을 나눠주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당부했다. 구는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대형마트, 영화관, 놀이시설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통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모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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