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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정기분 재산세 10일까지 납부 당부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7/09/29 [17:02]

용인시 처인구, 정기분 재산세 10일까지 납부 당부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7/09/29 [17:02]

[용인=김용환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2일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납부기한이 추석연휴로 10일까지 연기된 만큼 잊지 말고 기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원래 9월말이지만 올해는 월말이 휴일인데다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추석연휴가 9일까지 이어져 10월10일로 연장됐다.
 

구 관계자는 납기 마지막 날에는 문의 전화와 방문 납부 등의 폭주가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편의방법을 이용해 그 전에 납부해주기를 당부했다.
 

지방세는 금융기관을 찾아가 내는 것은 물론이고 위택스(WETAX)나  ARS(1544-9344), 카드, 무인수납기, 인터넷뱅킹, 은행 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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