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재광 평택시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청렴문화가 정착되는데 공무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에서는 이달 19일부터 추석연휴가 끝나는 내달 12일까지를 추석절 공직기강 감찰기간으로 정하고, 최근의 북핵 사태와 추석명절과 관련하여 복무 점검과 함께 기강문란, 보안관리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등을 중점 감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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