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고문변호사는 앞으로 2년 동안 ▲의회와 의원에 대한 법령해석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에 관한 사항 등 법률적 사안처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석진 의장은 “조례 제·개정이나 의회운영에 있어 법률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통해 시의원들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문역할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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