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김용환 기자] 용인시는 경유차량 7만여대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32억여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케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소유한 경유자동차에 대해 부과됐으며 배기량과 연식을 고려해 소유기간별로 일할 계산됐다. 납부기한은 다음일 10일까지다. 경유차라도 저공해인증차량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부담금은 후불로 납부 고지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들고 전국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은행 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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