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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납부기한 10월 10일까지.. ATM, 신용카드,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 가능"

이정아 기자 | 기사입력 2017/09/08 [17:57]

안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납부기한 10월 10일까지.. ATM, 신용카드,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 가능"

이정아 기자 | 입력 : 2017/09/08 [17:57]
[안양=이정아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42억1천1백만원(5.6%) 증가한 224,776건에 796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증가원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평촌스마트스퀘어 및 만안 덕천지구의 대규모 공동주택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의 필지별 토지를 합산해 9월에 일괄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임시공휴일(10월2일)지정 및 추석연휴로 10월 10일까지로 연장됐다.

재산세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고, ARS를 통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해『NH스마트고지서, 신한은행-네이버 스마트납부, T스마트청구서』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지방세안내 및 납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금번 재산세 납부기한이 10월 10일까지로 연장되었으나 바쁜 일상과 추석명절 연휴 등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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