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집행유예 50대, 보호관찰명령 무시하다 교도소 行 !
이정아 기자 | 입력 : 2017/09/08 [15:43]
[안양=이정아 기자]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소장 배점호)는 소재를 숨긴 채 고의로 보호관찰을 기피한 박모(51)씨에 대해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인용되었다고 8일 밝혔다.
안양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7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4년, 보호관찰명령 처분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 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소재를 숨겨 같은 해 4월에 구인, 유치 후 집행유예취소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던 전력이 있는 자이다.
당시 법원은 박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보호관찰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이유로 기각 하였으나, 출소 후 박씨는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하지 않고 2개월 이상 소재 불명 상태로 지내다가 지난 7월 보호관찰관에 의해 재차 구인되었으며,
법원은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 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박씨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되었다. 배점호 안양보호관찰소장은“관대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의지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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