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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안양사랑 상품권 도입 및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이정아 기자 | 기사입력 2017/09/05 [10:53]

안양시의회, 안양사랑 상품권 도입 및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이정아 기자 | 입력 : 2017/09/05 [10:53]

[안양=이정아 기자] 안양시의회(의장 김대영)는 오는 8일 오후 2시 소회의실에서  ‘안양사랑 상품권 도입 및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안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시민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제언을 할 예정이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최근 포항시를 비롯해 성남, 가평, 칠곡 등 53개 자치단체에서 발행․운용되고 있으며, 지역 자금은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하자는 ‘지자지소(地資地消)’운동으로 확산되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상품권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산·유통·소비가 선순환 되는 자립경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지역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주제발표를 맡은 음경택 총무경제위원장은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법률안제정 절차 중으로 권장 사항이며, 관계부처 합동 발표 『소상공인․영세중소상인 지원대책』 10대 핵심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안양사랑 상품권의 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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