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보다 910원(12.1%)이 인상된 수준으로, 올해 생활임금 7,250원보다 1,190원(16.4%) 상승된 금액이다. 올해 생활임금 결정으로 내년도에는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근로자 301여명이 해택을 받게 되며, 월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적용시 1인당 월 평균급여가 1,763,960원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비 매월 약190천원 더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고심 끝에 정부가 고시한 2018년도 최저임금의 금년 대비 상승률을 우리시 생활임금에 반영하여 결정했다. 이홍균 부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소득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민간 영역으로도 생활임금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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