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장안구민회관 감면대상 국가유공자 유․가족으로 확대
이번 조례개정안은 장안구민회관 시설 사용료에 대한 반액감면 대상자를 현행 국가유공자에서 그 유족과 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조례는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로 보훈청에 등록된 사람으로만 규정돼 있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까지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는 가족여성회관, 평생학습관과 같은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돼 왔다. 조례안은 감면대상자를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수권유족(선순위자), 국가보훈대상자 관련법에서 명시한 감면자로 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시에도 바로 반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명숙 의원은 “장안구민회관 이용자 중 국가유공자는 1.4%에 미칠 뿐이며 개정을 통해 감면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장안구민회관 재정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인 다음달 1일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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