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은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민·관·경이 함께 참여하는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치안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수원시지역치안협의회의 주요 기능을 구체화하고 협의회의 구성, 구성원의 임기, 회의 개최, 실무협의회 구성 등을 규정했다. 특히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협의회 활동에 보다 탄력을 받게 됐다. 김미경 의원은 “지역사회의 법질서와 안전을 위해 활동하던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제약이 많았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보다 실질적인 정책 추진과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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