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시 조직 개편으로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가 징수과로 이관됨에 따라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 추진 중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교육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수원시 징수과 유현자 주무관이 강사로 나서 ▶세입 담당 공무원의 자세와 역할 ▶준조세인 세외수입 부과·징수 시 갖춰야 할 법적 요건 ▶시효소멸·제척기간 등 세외수입 부과 시 유의사항 ▶체납처분·결손처분 요령 ▶세외수입 시스템 사용방법 등 세외수입 전반에 대해 실무 중심으로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으로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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