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출장시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하는 규정만 담고 있어 기준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전면 개정하는 발의를 하게 됐다고 염상훈 부의장은 밝혔다. 또한 현행 조례의 ‘변상’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조례 제명을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적용대상과 다른 법령․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위원회의 요청시 출석한 감정인, 참고인, 전문가에 대한 수당과 지명에 의한 안건 검토에 대한 수당 지급의 근거를 규정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용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염상훈 부의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실비,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 와 요건을 실질화 하여 정책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고 의사결정의 수준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음달 1일 상임위 안건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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