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시민들과 공유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이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부천시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조례(규칙)개정으로 정례회의를 년2회 규정, 현실성 있는 주민회의 설치 및 구성, 시민위원회 위원 구성에 예산 및 행정전문가의 참여 등이 논의 되었으며, 주민회의 제안사업의 확대와 심사방법, 조직정비 및 청년층 참여방안 마련 등이 논의 되었다. 류재구 의원은 “주민회의나 시민회의에 시의원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진사례와 타 지역 우수사례 등을 들어 시민의 요구사항과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이해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평일 10:00~18:00) 중이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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