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논단] 안양시 지방의원만큼은 아주 잘 뽑아야........."국민 설치류 레밍 같다" 수해에도 해외연수간 충북 지방의원의 발언 파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내년 6월에 열린다. 대한민국의 지방선거제도는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는 처참할 정도로 심각하다. 해당지역구 국회의원이 ‘갑’이고 광역의원이‘을’이고 기초의원이 ‘병’이다. 우리나라의 기초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로 한 선거구당 2~4인을 선출한다. 안양시의 기초의원은 22명의 안양시의원을 말한다. 지방자치법에 그 의무 등이 규정된 안양시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안양시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청렴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 정경유착 등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이러한 정치적폐의 발생은 풀뿌리민주주의로 위장된 잘못된 선거제도 때문이다. 정치적폐를 청산할 수 있도록 선거시스템이 바꿔져야 정치신진대사가 원활이 이루워 질 것이다. 시민이 지방자치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참여정치에 있어서는 시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은 필수적이다. 안양시에서 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안양시의회이다. 안양시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안양시의회는 안양시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의결기능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 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안양시의회는 안양시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시정에 대한 통제기능도 행사해야 한다. 안양시장 등을 출석시키고 답변, 의견진술의 요구, 서류제출의 요구, 현지확인, 행정사무 감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안양시의회는 주민이나 지방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지방 행정의 집행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을 진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법령에 어긋나는 것,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구제, 비리공무원의 처벌, 법령의 개·폐, 공공시설 운영 및 안양시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을 청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듯 안양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안양시의회는 안양시의원로 구성된다. 지난 2014년 안양지역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역구 기초의원 22명 중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외의 정당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비례대표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나눠먹기식 결과로 나왔다. 광장의 촛불이 요구한 헌법 제1조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으로,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다. 제도개선이 안되면 잘 뽑아야 한다. 개헌논의도 반드시 선거제도의 개혁을 전제로 해야 한다. 2018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면, 그 이전에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이 마무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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