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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아이 낳기 좋은 ‘군포시 출산로 행복1번길’

저소득 가정 및 건강관리 취약계층 위한 모자보건사업 연중 추진

이정아 기자 | 기사입력 2017/08/09 [10:09]

군포시, 아이 낳기 좋은 ‘군포시 출산로 행복1번길’

저소득 가정 및 건강관리 취약계층 위한 모자보건사업 연중 추진
이정아 기자 | 입력 : 2017/08/09 [10:09]
[군포=이정아 기자] 군포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임신・출산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모자보건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주요내용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이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임신중독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신청은 분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입원건별 진료 담당의사를 필히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다음으로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도우미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는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임신 만4개월 이상 기간 중 사산・유산하였거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산모와 신생아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로 이용자가 서비스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한다.
 
또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만2세 미만 영아(0~24개월)의 기저귀 구매비용(월6만4천원)과 조제분유 구매비용(월 8만6천원)을 지원한다. 단, 조제분유 구매비용은 모유수유 불가, 복지시설・가정위탁 및 한부모 가정 등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신청자격은 군포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되며,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도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 임신 1회당 12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카드발급을 통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성백연 보건행정과장은 "인구절벽시대를 바라보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상황"이라며 "저소득층 모자보건사업이 임신・출산・양육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은 신청일자의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각 사업별 궁금한 사항은 보건행정과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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