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이정아 기자] 군포시가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위해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8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54일간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것으로, 관내 11개 동 주민센터에서 동시 실시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사망 의심자(복지부시스템)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이다. 시는 각 동 주민센터별 현장 방문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며, 무단전출자・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태진 민원봉사과장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며 “조사기간 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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