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는 1일 오전 10시부터 제22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광명동굴개발사업 관련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안건을 상정 심의하였다. 광명시의회는 광명도시공사의 주요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광명동굴개발’ 관련 사업을 광명도시공사 사업영역에서 제외하고, 특별관리지역 취락지구 개발사업을 대체사업으로 한다는 조례안을 우여곡절 끝에 전격적으로 통과시키는 이변을 연출했다. 광명시의회는 ‘광명동굴사업을 도시공사 사업범위에서 제외’ 한다는 광명도시공사 운영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상정한 후 속개와 정회를 반복하며 심의해 나갔다. 특히, 오후 2시전 광명도시공사 운영 일부 개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거쳐 진행된 거수투표에서 이병주, 김정호, 김익찬, 오윤배, 조희선, 조화영 의원 등 6명이 찬성하여 김정호 부의장이 가결 선언하려는 상황에서 반대표를 던진 고순희 의원이 본회의장을 퇴장하며 의결정족수 미달로 중단되고 정회가 선언됐다. 이에 광명시는 제22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및 선포한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의결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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