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사업 수행기관 선정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공정거래교육․법률자문 서비스 실시
‘지역별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사업은 전국을 6개 권역별로 나눠 수행기관을 선정해 각 지역의 중소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공정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한 공정거래 교육과 법률자문 서비스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은 경기도 소재 중소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과 법률자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법률자문 서비스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 중 발생하는 거래․계약․저작권․특허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경기도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착순 35명을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아직도 많은 중소 디지털콘텐츠 사업자가 관련정보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정거래 교육과 법률자문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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