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김재천 기자]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연간 대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김상수 의원은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요율을 인하하고, 분할납부 가능한 대부료의 기준 금액을 낮추어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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