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중소영세사업자 대책 마련
문재인 정부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정책에 발맞춰 공공일자리 생활임금 8,120원으로 인상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7/07/18 [11:15]
- 광명시 중소·영세 사업자 고충 상담 창구 개설 및 대책 마련 [광명=김용환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발맞춰 생활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영세 사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광명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중소·영세 사업자 현황 파악에 나선다. 시 일자리 정책팀에 긴급 상담창구(02-2680-2274)를 개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접수한다. 또 오는 9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18년 생활임금을 8,12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광명시의 올해 생활임금(7,320원)보다 10.92% 오른 금액이다. 또 광명시는 2019년에는 9,010원, 2020년에는 1만원으로 생활임금을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정책에 발맞춘다는 방침이다(<표> 참조). 광명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8,120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광명시 공공 일자리 부문에 근무하는 790명에게 적용되며, 추가되는 예산은 연 10억 4,300만원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대안으로 물가와 근로자 상황을 고려해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광명시는 2015년부터 공공일자리 근무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해왔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정부가 소득 불평등 해소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생활임금 인상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을 중소·영세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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