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박세민 기자] 수원시가 법적설치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주차장에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하는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사각(死角)이 없는 밝은 위치 ▲접근성·이동성·안정성이 확보되고 CCTV 감시가 쉬운 위치 ▲차량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이어야 한다.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해야 한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의 부설 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강화됐다. 생활숙박시설은 100㎡당 1대 또는 1실당 0.7대이고, 두 기준 중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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