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2국무회의 신설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영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지방분권을 위한 제2국무회의 구성을 추진하면서, 구성원을 대통령을 비롯한 단체장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정작 지방분권 실현의 가장 가까운 당사자인 전국 시․도의회의장 및 기초의회의장들은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국회와 지방의회를 소외시키는 것은 진정한 자치분권 정신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와 전국 시․도의회 및 전국 기초의회가 정기적으로 모여 지방분권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국회․지방의회 협의회」를 신설하자는 건의문을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협의회는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정기열 의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서로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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