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한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대표발의, 18일 본회의 거쳐 이송기관 발송 예정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남해 및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바다모래 채취는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수산자원 고갈로 인한 어업활동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어장 파괴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채취 해역 복원과 어업인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오는 7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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