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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차 청년구직지원금 28일 지급 개시 … 3,240명에게 최대 300만원

상호의무협약서 체결, 체크카드(청․바․G) 발급 통해 28일부터 지급

박세민 기자 | 기사입력 2017/07/10 [15:46]

경기도, 1차 청년구직지원금 28일 지급 개시 … 3,240명에게 최대 300만원

상호의무협약서 체결, 체크카드(청․바․G) 발급 통해 28일부터 지급
박세민 기자 | 입력 : 2017/07/10 [15:46]

- 1차 최종 지원대상자 3,240명 선정, 10일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공개
- 구직지원금 외에도 전문상담사를 통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예정
- 9월경 소득구간, 거주기간 등 조건 완화해 1,760명 추가 모집

[경기=박세민 기자] 만18∼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이 이달 28일부터 본격 지급된다.

경기도는 10일 ‘2017년도 제1차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자 3,240명을 최종 선정하고, 오후 6시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도는 앞서 1차 서류 심사와 2차 오디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구직 의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증했다.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상호 의무협약서 체결과 청‧바‧G 체크카드(청년이여 바로 지금의 준말) 발급, 초기상담, 사례관리를 위한 구직지원서 작성 등의 과정을 밟은 후 매주 구직활동보고를 해야 한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매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법은 체크카드를 발급한 뒤 구직활동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사용구분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28일이 첫 지원금 지급일이다.

도는 금전적 지원 외에도 전문상담사를 통해 심층상담・구직기술훈련・인턴・취업알선・창업지원 등의 비금전적 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들이 취업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내 복지서비스와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소득과 거주기간 등의 조건을 완화해 오는 9월 제2차 지원대상자 1,760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며, 올 한해 총 5,000명의 청년에게 구직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신환 경기도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오디션을 통해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 청년들이 6개월 안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경기도 연정(聯政)의 핵심과제로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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