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교통약자용 차량의 이용대상을 기존 장애 1~2급과 노약자·임산부·일시장애자 등으로 국한했던 것을 국가유공 1~2급·장기요양 1~2급 등으로 확대했다. 또 3급 이하 국가유공자나 장기요양자라도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의료기관 소견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약은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나 모바일앱의 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에서 ‘용인시 교통약자’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해 설치하면 가능하다. 다만 대상 확대에 따른 이용객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 왕복이용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예약을 하도록 변경했다. 병원이나 재활, 치료, 학교 목적 이용은 2일 전에, 일반목적은 1일 전에 예약을 받는다. 즉시콜의 경우 기존엔 2시간 전에 전화를 하면 왕복이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배차는 즉시 해주되 편도만 운행한다. 사전예약을 하면 경기도는 물론이고 서울이나 인천까지 갈수 있으나 관외는 편도운행이 원칙이다. 다만 대기시간 2시간 이내인 치료목적이라면 관외지역이라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다. 즉시콜의 경우 용인시와 인접시의 인접한 구·읍·면·동까지만 갈 수 있다. 시는 또 당직차량을 각 구별로 1대씩 3대 배정해 심야시간에도 긴급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약자용 차량 이용요금은 기본 10km까지 1200원, 추가 5km당 100원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대상과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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